2017년10월28일 86번
[임의구분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?
-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중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,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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